불법사금융을 뿌리뽑기 위한 「대부업법」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(‘24.12.27일) |
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 강화,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한 원본·이자 무효화 등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믿을 수 있는 건전한 대부업 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(‘24.12.27일)하였음 |
< 주요 내용 >
(불법대부계약 효력 제한) 성착취 추심, 인신매매·신체상해, 폭행·협박,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원금·이자무효 근거 마련, 불사금업자 이자 무효화(20% → 0%)
(국민 경각심 강화) 미등록대부업자 명칭을 ‘불법사금융업자’로 변경, 불법대부광고 뿐만 아니라 불법채권추심·대부행위에 직접 이용된 전화번호도 차단
(대부중개사이트 규율 강화) 대부중개사이트의 자본금요건(1억 이상) 도입, 등록·관리감독기관 상향(지자체 → 금융위), 불사금 이용목적 개인정보유통 처벌 등
(지자체 대부업 등록·퇴출요건 강화) 지자체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 강화(1천만원 이상 → 1억원 이상), 대부업체 대표자·업무총괄사용인의 겸직 제한, 임원 결격요건 강화, 자진 폐업시 재진입 제한기간 확대(1년 → 3년)
(처벌 강화) 미등록대부업은 형법상 사기범죄 수준으로 처벌(징역 10년, 벌금 5억원), 최고금리 위반 등은 금융관련법령상 불법영업 최고수준으로 처벌(징역 5년, 벌금 2억원)
https://www.fsc.go.kr/no010101/83742?srchCtgry=&curPage=&srchKey=&srchText=&srchBeginDt=&srchEndDt=