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법사금융을 뿌리뽑기 위한 「대부업법」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(‘24.12.27일)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 강화,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한 원본·이자 무효화 등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믿을 수 있는 건전한 대부업 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(‘24.12.27일)하였음 (불법대부계약 효력 제한) 성착취 추심, 인신매매·신체상해, 폭행·협박,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원금·이자무효 근거 마련, 불사금업자 이자 무효화(20% → 0%) (국민 경각심 강화) 미등록대부업자 명칭을 ‘불법사금융업자’로 변경, 불법대부광고 뿐만 아니라 불법채권추심·대부행위에 직접 이용된 전화번호도 차단 (대부중개사이트 규율 강화) 대부중개사이트의 자본금요건(1억 이상..